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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ㆍ세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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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475회 작성일 23-04-07 10: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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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·세부사항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되어 2021.1.1.자로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 
원문
http://longtermcare.or.kr/npbs/d/m/000/moveBoardView?q=C1010767189E00B181A8AA8D1B02FB1FF97F2BAA96E1F1;Hk5wnrtjVaj77EkeZltXytxhrKwBxqEKUN2F3K%2Bq82p6W5YDVdErNBtbPZahxbKCR8GrWamCcGGk0wgaVcnnkCbmLmOuZ0vOPq6zrLhIXb8%3D;tjylETy4xwk6pxrMBlxpt3JXJkI%3D&charset=UTF-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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