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전문교육 3월 교육 공고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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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치매수급자에 대한 인지활동형서비스 등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기요양
기관 종사자 대상 치매전문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1. 교육 기간 : 2018. 3. 5. ~ 3.30. … 세부일정 첨부파일 참조
2. 교육 대상 : 치매전담형 (신청)기관, 방문요양기관, 주야간보호기관 해당 직종 종사자
○ 프로그램관리자 : 시설장, 사회복지사, 간호(조무)사, 물리(작업)치료사
○ 요양보호사 :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
3. 교육 장소 : 각 지역본부 별 지정장소 … 첨부파일 참조
4. 교육 시간(평가 포함) : 프로그램관리자 73시간, 요양보호사 60시간
※ 강의시간은 09:00~18:00, 중식시간 1시간 제외
○ 프로그램관리자는 요양보호사과정과 프로그램관리자과정을 각각 신청하고 2과정 모두 수료하여야 서비스 가능함
○ 방문요양기관 종사자는 방문요양과정, 주·야간보호 및 치매전담형기관 종사자는 시설과정 이수하여야 서비스 가능
○ 교육 수료 후 시설 또는 방문요양과정을 추가로 받고자 할 경우 세부일정 중 기본+직무(시설 또는 방문요양)과정에서 직무과정(6~8일차) 20시간 교육 실시
5. 교육 신청기간 : ’18. 2. 21. 오후 4시 ~ 2. 22. 오후 4시까지
※ 교육과정별 정원 초과 시 신청 불가(선착순 접수)
6. 신청 방법(필독)
- 교육신청 시작시간 전에 미리 홈페이지 로그인을 유지 하시고 4시 이후 장기요양기관 포털화면 요양자원▷치매전문교육▷수료자 확인 및 교육신청/수정 메뉴 클릭하여 접수
※ 오후 4시 이전 수료자 확인 및 교육신청/수정 화면을 클릭할 시 저장버튼 미반영
○ 기관별 신청인원
- 방문요양 과정 : 기관당 2명(문의 033-736-3696~3698)
- 시설 및 프로그램관리자 과정 : 모집정원 내 인원제한 없음
○ 신청방법 :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장기요양기관 로그인 후 직접 신청
- 치매전담형 신청기관(요양시설, 공동생활가정)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계획서 제출 후 선정된 기관에 한하여 교육신청 가능
- 교육 신청 후 교육일정 및?교육생 변경 불가
- 교육 신청기간 이후 취소 또는 교육 미참여 시 다음달 1회 교육신청 불가
※ 무분별한 교육신청에 따른 취소 및 미참여로 실제 교육이 필요한 종사자들이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교육신청 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.
7. 교육비(시간당 1,000원)
○ 기본 40,000원, 방문요양·시설 20,000원, 프로그램관리자 13,000원
※ (요양보호사) 기본 40,000원+방문요양 20,000원 ⇒ 총 60,000원
(프로그램관리자) 기본 40,000원+방문요양 20,000원+관리자 13,000원 ⇒ 총 73,000원
○ 교육비 납부 기간 : ’18. 2. 26. 오전 10시 ~ 2. 27. 오후 6시(시간 엄수)
※ 교육비 납부기간 내 미납 시 교육 참여 불가
○ 교육비 납부 : 인터넷 접수(방문접수 불가) ⇒ 개인별 가상계좌 직접 생성 후 수납
- 교육비 납부사이트 ( https://edunhis.saramin.co.kr ) 해당 월 공고의 '수납하기' 클릭 하여 등록 후 개인별 가상계좌 직접 발급받아 교육비 납부
※ 교육비 납부기간 중에만 가상계좌 생성할 수 있음
8. 교육 수료
○집합 교육을 100%이수하고 교육 과정별 평가에 60점 이상인 교육생
- 평가(시험) 60점 미만인 경우 교육 당해연도에 한하여 재시험 가능
○ 수료증 발급 : 교육생 개별 출력
- 교육비 납부사이트( https://edunhis.saramin.co.kr )의 해당 월 '합격자 발표' 출력
-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개인로그인(공인인증서) 후 '종사자마당-치매전문교육' 출력
9. 기타
○ 교육과정(방문요양 또는 시설)과 상이한 장기요양 급여제공 불가
- 방문요양과정 이수자는 방문요양기관에서만 급여제공 가능
- 시설과정 이수자는 주야간보호 또는 치매전담형기관만 급여제공 가능
※ 예) 시설과정 이수 후 방문요양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방문요양과정 추가 수강
- 프로그램관리자과정(13시간)만 이수한 경우 프로그램관리자로서 급여제공 불가
○ 교육비 수납 후 미참석자는 교육비 환불 후 재신청(환불신청 후 1개월 소요)
○ 교육장 별 교육 수납인원이 10인 미만인 경우 폐강 될 수 있음
○ 치매전담형 신청기관 종사자에 한하여 교육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
○ 일반 주·야간보호기관 종사자 및 방문요양기관 프로그램관리자의 교육 시간에 대하여 종사자 1인당 연간 16시간에 한하여 근무시간으로 인정 …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(공고 제2018-13호, 2018.1.12.)
※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인정시간 없음. 시설장 전체 교육시간 근무시간으로 인정
※ 타 교육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은 경우 인정시간(16시간)에서 제외
○교육장 관련 협조사항
- 강의실 내 교육생 이외 외부인 출입금지 … 외부인 동반 시 교육 퇴소 조치
- 신분증을 필히 지참해주시고 교육장 별 주차장이 협소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교육장에 따라 주차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.
- 교육장은대관장소이므로 교육 관련 문의는 관할 운영센터로 하시기 바랍니다.
기관 종사자 대상 치매전문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1. 교육 기간 : 2018. 3. 5. ~ 3.30. … 세부일정 첨부파일 참조
2. 교육 대상 : 치매전담형 (신청)기관, 방문요양기관, 주야간보호기관 해당 직종 종사자
○ 프로그램관리자 : 시설장, 사회복지사, 간호(조무)사, 물리(작업)치료사
○ 요양보호사 :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
3. 교육 장소 : 각 지역본부 별 지정장소 … 첨부파일 참조
4. 교육 시간(평가 포함) : 프로그램관리자 73시간, 요양보호사 60시간
※ 강의시간은 09:00~18:00, 중식시간 1시간 제외
○ 프로그램관리자는 요양보호사과정과 프로그램관리자과정을 각각 신청하고 2과정 모두 수료하여야 서비스 가능함
○ 방문요양기관 종사자는 방문요양과정, 주·야간보호 및 치매전담형기관 종사자는 시설과정 이수하여야 서비스 가능
○ 교육 수료 후 시설 또는 방문요양과정을 추가로 받고자 할 경우 세부일정 중 기본+직무(시설 또는 방문요양)과정에서 직무과정(6~8일차) 20시간 교육 실시
5. 교육 신청기간 : ’18. 2. 21. 오후 4시 ~ 2. 22. 오후 4시까지
※ 교육과정별 정원 초과 시 신청 불가(선착순 접수)
6. 신청 방법(필독)
- 교육신청 시작시간 전에 미리 홈페이지 로그인을 유지 하시고 4시 이후 장기요양기관 포털화면 요양자원▷치매전문교육▷수료자 확인 및 교육신청/수정 메뉴 클릭하여 접수
※ 오후 4시 이전 수료자 확인 및 교육신청/수정 화면을 클릭할 시 저장버튼 미반영
○ 기관별 신청인원
- 방문요양 과정 : 기관당 2명(문의 033-736-3696~3698)
- 시설 및 프로그램관리자 과정 : 모집정원 내 인원제한 없음
○ 신청방법 :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장기요양기관 로그인 후 직접 신청
- 치매전담형 신청기관(요양시설, 공동생활가정)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계획서 제출 후 선정된 기관에 한하여 교육신청 가능
- 교육 신청 후 교육일정 및?교육생 변경 불가
- 교육 신청기간 이후 취소 또는 교육 미참여 시 다음달 1회 교육신청 불가
※ 무분별한 교육신청에 따른 취소 및 미참여로 실제 교육이 필요한 종사자들이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교육신청 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.
7. 교육비(시간당 1,000원)
○ 기본 40,000원, 방문요양·시설 20,000원, 프로그램관리자 13,000원
※ (요양보호사) 기본 40,000원+방문요양 20,000원 ⇒ 총 60,000원
(프로그램관리자) 기본 40,000원+방문요양 20,000원+관리자 13,000원 ⇒ 총 73,000원
○ 교육비 납부 기간 : ’18. 2. 26. 오전 10시 ~ 2. 27. 오후 6시(시간 엄수)
※ 교육비 납부기간 내 미납 시 교육 참여 불가
○ 교육비 납부 : 인터넷 접수(방문접수 불가) ⇒ 개인별 가상계좌 직접 생성 후 수납
- 교육비 납부사이트 ( https://edunhis.saramin.co.kr ) 해당 월 공고의 '수납하기' 클릭 하여 등록 후 개인별 가상계좌 직접 발급받아 교육비 납부
※ 교육비 납부기간 중에만 가상계좌 생성할 수 있음
8. 교육 수료
○집합 교육을 100%이수하고 교육 과정별 평가에 60점 이상인 교육생
- 평가(시험) 60점 미만인 경우 교육 당해연도에 한하여 재시험 가능
○ 수료증 발급 : 교육생 개별 출력
- 교육비 납부사이트( https://edunhis.saramin.co.kr )의 해당 월 '합격자 발표' 출력
-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개인로그인(공인인증서) 후 '종사자마당-치매전문교육' 출력
9. 기타
○ 교육과정(방문요양 또는 시설)과 상이한 장기요양 급여제공 불가
- 방문요양과정 이수자는 방문요양기관에서만 급여제공 가능
- 시설과정 이수자는 주야간보호 또는 치매전담형기관만 급여제공 가능
※ 예) 시설과정 이수 후 방문요양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방문요양과정 추가 수강
- 프로그램관리자과정(13시간)만 이수한 경우 프로그램관리자로서 급여제공 불가
○ 교육비 수납 후 미참석자는 교육비 환불 후 재신청(환불신청 후 1개월 소요)
○ 교육장 별 교육 수납인원이 10인 미만인 경우 폐강 될 수 있음
○ 치매전담형 신청기관 종사자에 한하여 교육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
○ 일반 주·야간보호기관 종사자 및 방문요양기관 프로그램관리자의 교육 시간에 대하여 종사자 1인당 연간 16시간에 한하여 근무시간으로 인정 …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(공고 제2018-13호, 2018.1.12.)
※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인정시간 없음. 시설장 전체 교육시간 근무시간으로 인정
※ 타 교육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은 경우 인정시간(16시간)에서 제외
○교육장 관련 협조사항
- 강의실 내 교육생 이외 외부인 출입금지 … 외부인 동반 시 교육 퇴소 조치
- 신분증을 필히 지참해주시고 교육장 별 주차장이 협소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교육장에 따라 주차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.
- 교육장은대관장소이므로 교육 관련 문의는 관할 운영센터로 하시기 바랍니다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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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3월_치매교육_공고_자료.zip (884.5K)
2회 다운로드 | DATE : 2022-11-29 18:03: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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