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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11월 - 「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일부개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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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503회 작성일 22-11-29 17:5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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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11월 10일 고시된 「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일부개정안 내용입니다.

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세요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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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일부개정안

1. 개정 이유
  유사 평가지표를 통합·삭제하여 평가내용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, 시설급여 평가지표를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구분하여 규모별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며, 휴·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평가를 받지 못한 기관의 다음해 수시평가 근거를 마련하는 등 평가기준의 적정성 제고 및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  가. 세분화되어 있는 평가지표 및 일련의 과정으로 연계하여 평가가 가능한 평가지표 통합 및 삭제(안 별표1 제1호)
  나. 규모가 작은 시설에 대하여 별도 평가지표를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시설급여 평가지표를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구분(안 제3조 및 별표1 제2호)
  다. 기관의 휴·폐업, 업무정지 등의 사유로 정기평가를 받지 못한 경우 다음해에 수시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 마련(안 제4조)

3. 참고사항
  가. 관계법령 :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」제38조
 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  다. 합    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  라. 기   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                2) 규제심사 : 규제 신설·폐지 없음
보건복지부고시 제2017 - 675 호
「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-249호, 2015.12.31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?발령합니다.

2017년 11월 10일
보 건 복 지 부 장 관

「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일부개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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