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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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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597회 작성일 22-11-29 18: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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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됨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주요 개정내용
주요 내용

- 직원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유 관련
· 연차 유급휴가 근거 조항 변경
· 병가 기준 보완 및 일수 확대
· 건강검진기본법에 의한 국가건강검진 사유 추가
· 교육 시간 인정 기준 변경
- 일부 서식 정비
시행일
'18.6.1.
붙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전문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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