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도 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사업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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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1년 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사업의 사업별 지원계획에 대해 안내드립니다.
□ 사업명
[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]
□ 지원내용
· 제품설계,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, 5G, 빅데이터, AR·VR, AI,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(솔루션 연동)
자동화장비, 제어기, 센서 등 지원
* 제조 데이터 수집·저장 인프라 구축 등 포함
·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·연동 지원
□ 지원 조건 및 자격
<도입기업>
·기초
- 기초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
- 정부지원금 최대 0.7억원 | 최대 6개월
- 수준향상 없는 기업 재신청 가능 (기업당 수준별 1회)
- 코디네이터 필수
· 고도화 1
- 중간1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
- 정부지원금 최대 2억원 | 최대 9개월
- 코디네이터 선택 가능
- 솔루션 개발 인력 및 역량을 보유한 도입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사업신청 가능
- 보안솔루션 구축 또는 연동 필수
· 고도화 2
- 중간2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
- 정부지원금 최대 4억원 | 최대 12개월
- 코디네이터 불가
- 솔루션 개발 인력 및 역량을 보유한 도입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사업신청 가능
* 구축수준 미달 시 정부지원금 환수 가능
* 총 사업비의 50% 이내 정부지원, 나머지는 기업 부담
* 사업기간은 연장 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 가능
<공급기업>
·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
□ 신청기간
<2021년 1월 22일 (금)부터 차수별 신청·접수>
1차 | 2021년 1월 22일 (금) ~ 2021년 2월 25일 (목)
2차 | 2021년 4월 1일 (목) ~ 2021년 4월 30일 (금)
3차 | 2021년 6월 1일 (화) ~ 2021년 6월 30일 (수)
□ 신청방법
·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( https://www.smart-factory.kr/ ) 온라인 접수
- 사이트 접속 → 회원가입 (기업) → 과제신청 메뉴 →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→ 온라인 신청 (제출서류 업로드,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)
□ 제출서류
<기초, 고도화1>
1. 사업신청서
2.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(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) (도입기업)
3. 도입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(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)
* 단, 종된사업장의 경우 “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” 추가 제출
4. 고용보험사업장 취득자 명부 증명원(‘19년, ’20년)
*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( http://total.kcomwel.or.kr )에서 발급
5.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1부
<고도화2>
1. 사업계획서
2.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(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) (도입기업·공급기업)
3. 도입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(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)
* 단, 종된사업장의 경우 “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” 추가 제출
4. 고용보험사업장 취득자 명부 증명원(‘19년, ’20년)
*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( http://total.kcomwel.or.kr )에서 발급
5.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1부
* 관련양식은 http://www.smart-factory.kr 에서 다운로드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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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욱 자세한 내용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( https://www.smart-factory.kr/ )
감사합니다.
□ 사업명
[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]
□ 지원내용
· 제품설계,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, 5G, 빅데이터, AR·VR, AI,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(솔루션 연동)
자동화장비, 제어기, 센서 등 지원
* 제조 데이터 수집·저장 인프라 구축 등 포함
·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·연동 지원
□ 지원 조건 및 자격
<도입기업>
·기초
- 기초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
- 정부지원금 최대 0.7억원 | 최대 6개월
- 수준향상 없는 기업 재신청 가능 (기업당 수준별 1회)
- 코디네이터 필수
· 고도화 1
- 중간1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
- 정부지원금 최대 2억원 | 최대 9개월
- 코디네이터 선택 가능
- 솔루션 개발 인력 및 역량을 보유한 도입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사업신청 가능
- 보안솔루션 구축 또는 연동 필수
· 고도화 2
- 중간2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
- 정부지원금 최대 4억원 | 최대 12개월
- 코디네이터 불가
- 솔루션 개발 인력 및 역량을 보유한 도입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사업신청 가능
* 구축수준 미달 시 정부지원금 환수 가능
* 총 사업비의 50% 이내 정부지원, 나머지는 기업 부담
* 사업기간은 연장 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 가능
<공급기업>
·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
□ 신청기간
<2021년 1월 22일 (금)부터 차수별 신청·접수>
1차 | 2021년 1월 22일 (금) ~ 2021년 2월 25일 (목)
2차 | 2021년 4월 1일 (목) ~ 2021년 4월 30일 (금)
3차 | 2021년 6월 1일 (화) ~ 2021년 6월 30일 (수)
□ 신청방법
·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( https://www.smart-factory.kr/ ) 온라인 접수
- 사이트 접속 → 회원가입 (기업) → 과제신청 메뉴 →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→ 온라인 신청 (제출서류 업로드,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)
□ 제출서류
<기초, 고도화1>
1. 사업신청서
2.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(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) (도입기업)
3. 도입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(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)
* 단, 종된사업장의 경우 “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” 추가 제출
4. 고용보험사업장 취득자 명부 증명원(‘19년, ’20년)
*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( http://total.kcomwel.or.kr )에서 발급
5.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1부
<고도화2>
1. 사업계획서
2.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(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) (도입기업·공급기업)
3. 도입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(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)
* 단, 종된사업장의 경우 “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” 추가 제출
4. 고용보험사업장 취득자 명부 증명원(‘19년, ’20년)
*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( http://total.kcomwel.or.kr )에서 발급
5.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1부
* 관련양식은 http://www.smart-factory.kr 에서 다운로드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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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욱 자세한 내용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( https://www.smart-factory.kr/ )
감사합니다.
첨부파일
-
★ 2021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공고문.hwp (367.5K)
4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1-01-27 11:19:53
관련링크
-
https://www.smart-factory.kr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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